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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면..

 

살다 보면 종종 힘든 일이 생기는데요. 이상하게도

힘든 일은 한번에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힘들게 겨우겨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된다면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크게 구분하자면, 채권자 집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채권자 집회 이전이라면, 교도소 수감될 경우

개인회생 유지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란 개시 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와 회생위원이

 

 

면담이나 서류 확인 같은 조사 등을 하는 절차인데요.

이과정에서 보정 권고나 부족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소명하는 과정인데요.

 

이 채권자 집회는 대리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로 개시결정전에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채권자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를

못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 집회가 없을 경우는 예외일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 이후가 되겠는데요. 이경우에는

변제금만 잘 낸다면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변제금이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가족이 대신 납부를 한다거나

자동이체등을 해놓게 된다면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감된 이유가 사기회생 죄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이 사기회생죄란건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하여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나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나 간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애써 받은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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